연말 연금계좌에 900만원 넣어두니 최대 148만5000원 환급

황인호 2025. 1. 2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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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모(35)씨는 지난달 최근 만기된 적금 1000만원을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나눠 입금했다.

적금 만기 후 연금저축과 IRP 입금은 박씨의 12월 '루틴'이다.

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넣으면 최대 148만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뒤 3년째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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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稅테크 관심 증가


직장인 박모(35)씨는 지난달 최근 만기된 적금 1000만원을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나눠 입금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다. 적금 만기 후 연금저축과 IRP 입금은 박씨의 12월 ‘루틴’이다. 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넣으면 최대 148만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뒤 3년째 반복하고 있다. 박씨는 “가장 쉽게 세금을 절약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이라며 “매년 최대한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넣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후 대비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30대가 연금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19일 카카오페이증권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연금저축에 가입한 고객 중 30대 비중은 27.60%다. 재테크 주요 관심층인 40대가 32.87%로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30대도 이에 못지않았다. 50대(20.43%)보다도 높았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지난해 11월 말 연금저축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한 달 남짓 만에 10만 계좌 판매를 달성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가입자가 몰렸다는 게 카카오페이증권 설명이다.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부양 등 돈 쓸 곳이 많은 30대가 대표적 노후 준비인 연금 관리에 나선 건 혜택이 미래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선 박씨처럼 공제액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강력한 세제 혜택 면에서 연금저축과 IRP는 30대에게도 세테크 필수 항목이 됐다.

정부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라면 납입금액의 16.5%를, 소득이 이보다 높으면 13.2%를 납입금액에 곱한 다음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 때 돌려준다. 매년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채운다고 했을 때 근로소득이 연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48만5000원, 연 5500만원 이상인 경우 11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또 퇴직연금은 인출 시까지 운용수익을 과세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자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3.3~5.5%를 연금소득세로 낸다. 비과세 금액까지 재투자해 운용수익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일반 계좌에서는 손실에 상관없이 이익이 나면 과세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손실을 반영한 순이익에 세금을 매긴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원을 채우고, 그다음 IRP에 300만원을 넣어 9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맞추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말한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위험자산 70% 투자한도가 있다. 연금저축이 좀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환금성도 연금저축이 더 좋다. 나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추가납입분에 대해 자유롭게 출금 가능하다. 반면 IRP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해 계좌 전체 금액을 한 번에 해지해야 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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