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요건 확대

성은숙 2025. 1. 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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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2025년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정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가 18세 이전까지 자녀당 매월 23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7만원의 양육비를 지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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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확대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구리시

경기 구리시가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2025년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급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00%(2인가구 월 393만원, 3인가구 월 503만원)로 확대해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조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나 기존 정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가구는 제외된다.

한편, 정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가 18세 이전까지 자녀당 매월 23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7만원의 양육비를 지속 지원한다.

백경현 시장은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성은숙 기자 news10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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