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유휴 부지, 따로 임대 가능해진다…산업집적법 개정

김한나 2025. 1. 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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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유휴 부지만 따로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 법률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 공장과 함께 통째로만 임대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산단 내 공장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다른 기업에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 용도로 유휴 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유휴 부지만 따로 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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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유휴 부지만 따로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 법률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 공장과 함께 통째로만 임대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산단 내 공장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다른 기업에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 용도로 유휴 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유휴 부지만 따로 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 사업 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 일부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업에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밖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과 관련해 입주 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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