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탑승 호송차, 서울구치소 도착…피의자 대기실서 결과 대기
김지혜 2025. 1. 18. 19:39

윤석열 대통령이 4시간 50분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한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 50분쯤 종료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였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오후 7시 34분쯤 호송차량에 올라탔고 30분 뒤인 8시쯤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기각될 경우에는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이후 나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7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60세 넘으면 뇌 썩는다" 유시민 말은 진짜였다, 단… | 중앙일보
- "복지 짠데 수입차 타고다녀"…쿠팡에만 있는 '잡레벨' 실체 | 중앙일보
- 靑 본관서 “야, 박정희 나와”…경호실장 술주정에 뜻밖 대응 | 중앙일보
-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침입해 난동…"다 죽인다" 경찰 폭행도 | 중앙일보
- 이혼 도장 찍기 직전, 아내가 말했다 "나 임신했어" [이혼의 세계] | 중앙일보
- 10대 강간해 출산까지…볼리비아 前대통령 체포영장에 발칵 | 중앙일보
- 기안84, 또 '여성혐오' 논란 "아침밥 안 해주는 여자, 바람피울 듯" | 중앙일보
- 北미사일 쏟아져도 '큰 방패'로 가렸다…한국이 지켜본 이 무기 [이철재의 밀담] | 중앙일보
- 트럼프 '51번째주' 논란…"차라리 EU 가입" 이 말까지 나온 이유 | 중앙일보
- 다른 브랜드인줄…"수면 전문" 앞세운 가구 회사들의 변신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