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 대행,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거부는 월권”
조유정 2025. 1.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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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지난번 재의요구 때 지적한 사항이 모두 해소됐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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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혐의와 내란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팀 검사 수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지난번 재의요구 때 지적한 사항이 모두 해소됐다”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에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일에 함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는 17일 밤 11시20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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