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영장심사서 윤 대통령 직접 발언"…내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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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어떤 점을 주로 소명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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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구치소 접견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점이 있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것 없다"고 답했다.
심문에서 어떤 점을 집중해 소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 있냐, 조사에는 계속 불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모두 "나중에 얘기하자"고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다른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라며 "그 결정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뇌와 고충을 일반 국민들이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판사에게 분명히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이) 온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군 장성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구속한 부당한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출석하기로 한 것 같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재판 관할을 어겨가면서까지 저지른 불법을 법원이 깨끗이 씻고 잘못된 수사절차를 가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어떤 점을 주로 소명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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