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 민주 36%...중도, 민주 우세...보수 1위 김문수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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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남소연 |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지지 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6%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 없다는 응답은 17%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지만 12.3 내란 사태 이후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사태 여파가 이어지던 12월 셋째 주 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8%까지 올랐고 국민의힘은 24%로 추락했지만, 한 달여 만에 민주당 지지율은 12%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15%포인트 상승했다.
갤럽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이번 달 들어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분석했다.
확연한 보수 결집 양상... 중도·진보에선 여전히 민주당 우세
국민의힘 지지율 회복의 원동력은 보수 결집이다. 이는 정치성향별 응답자 수의 증감에서도 감지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001명 중 자신의 정치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338명, 중도 278명, 진보 262명, 모름·응답거절은 123명이었다. 반대로 12월 셋째 주 조사의 경우엔 보수 267명, 중도 250명, 진보 357명 모름·응답거절이 126명으로 응답자 수 자체도 보수가 늘고 진보가 줄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연령별로는 60·70대,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만 민주당을 앞섰다. 60대의 경우 국민의힘 56%, 민주당 28%였고, 70대는 국민의힘 57%, 민주당 27%였다. 또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이 79%, 민주당 10%였다. 반대로 진보층에서는 민주당 72%, 국민의힘 5%였고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28%로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양당이 혼전 양상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 42%, 민주당 35%, 인천·경기에서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39%였다.
탄핵 찬성 57%-반대 36%...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 7%포인트 늘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의 경우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줄어든 57%였다. 반대는 4%포인트 늘어 36%였다. 여기서도 보수 결집 경향이 보인다. 보수층의 경우 탄핵 반대가 73%로 직전 조사(64%)보다 9%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중도·진보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여전히 지배적 흐름이다. 진보층에서는 탄핵 찬성 94%, 탄핵 반대 4%,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 68%, 탄핵 반대 27%였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당선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8%,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0%였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권유지론은 보수층에서만 80%로 우세했고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모두 정권 교체론이 앞섰다. 진보층에서는 정권교체가 90%로 압도적이었고 중도층에서도 정권교체가 56%로 정권 유지(31%)를 크게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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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 ⓒ 남소연 |
민주당 지지층(359명)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74%로 확고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390명)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18%로 가장 앞서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대표·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14%, 12%, 10%로 뒤를 잇고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동통신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1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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