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증거채택 결정에 위법 없다”…尹측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 달라며 낸 이의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국회·선관위·국회의장 공관 등의 CC(폐쇄회로)TV 영상이 증거로 채택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 기일에서 “공문서의 경우 기재 내용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며, 국회 회의록은 기존 선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다”며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출석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된 국회의 공개된 회의장에서 언론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에 의해 검증되고 탄핵되는 절차를 거쳐 작성했다”고 채택 사유를 설명했다.
또 “속기로 작성돼 국회의장 등이 서명 날인하는 등 진술의 진위성, 기재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며 “피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부분은 진술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 증거 채택 결정에 위법이 없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과 관련해서도 “헌법 113조 2항,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따른 것으로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법령 위반의 사유가 없고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인 관련해서는 청구인(국회) 측 신청 증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이 모두 채택됐다.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은 김용현 전 장관 1명이 채택됐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 24일, 다음 달 3일 예정된 가운데 향후 변론기일 일정을 6차 2월 6일, 7차 11일, 8차 13일로 일괄 지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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