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막은 다이소…경주시 조사 나서

경북 경주시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로 논란을 빚은 한 다이소 매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난 13일 KBS 장애인 앵커인 허우령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를 알리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안내견 하얀이와 경주 여행을 하던 허씨는 관광 장소를 돌아본 뒤 필요한 물건을 사러 잠시 다이소에 들렀다.
그런데 다이소 직원이 안전상의 이유로 안내견 출입을 제지했다. 이에 허씨가 “여기서 안전과 안내견 출입은 상관없지 않냐”고 묻자, 직원은 “저희는 다른 손님들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물건이 너무 많다”라며 입장을 꺼리는 발언을 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경주시는 해당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 인권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이소가 측은 “안내견과 예비 안내견 모두가 매장 이용이 가능하다”며 “본사 측에서 교육에 더욱 신경썼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잘못된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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