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윤상현 “경호처, 피경호인에 대한 로열티 사라져…직장 개념 돼”

2025. 1. 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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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습니다. 어제 10시간 40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공수처는 체포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해서 공수처의 계획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신호,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기 전 찍은 영상 메시지에서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는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공수처 수사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또 관저 안에서 만난 의원들에게는 이 상태로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정권 재창출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또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변변한 정치> 오늘은 두 대변인과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전현직 대변인 두 분 모셨는데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상수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어제 다들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벌어졌고 공수처에서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지금 윤 대통령은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된 상태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로 초유의 일이어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하룻밤 묵는 것도 정말로 이례적이고.

▶ 박상수 : 제가 어젯밤 페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날이었어요. 그날 이제 저도 당시 변협의 부협회장으로 초청을 받아서 현장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고 우리 보수 지지자들 또 보수 정치인들. 아마 그날 정말 하늘에 떴던 맑은 하늘에 떴던 무지개를 기억을 할 겁니다.

▷ 노은지 : 저도 기억 나네요.

▶ 박상수 :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떴거든요.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았던 날이거든요. 그리고 또 빈체로가 또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취임사로 이야기하면서 자유와 지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반지성주의와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셨죠. 자유와 지성을 위한 그 길을 계속 가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담한 그러한 기분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되셨지만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

그게 이제 지금 남은 우리 당의 정치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또 우리 보수의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논란들은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따져질 거고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속단하면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윤 대통령 측은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은 공수처에서 오후 2시에 조사를 재개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일단 거부, 연기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어젯밤에는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했는지 따져 보는 절차인데 이게 굳이 서울서부지법이 아니고 중앙지법에 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 박민영 : 네. 사실상 저는 어제 체포를 지켜보면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자체도 지나치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외적으로 그렇고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큰 상처를 남겼다. 이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어제 공수처 측에서 윤 대통령 측에 자진 출수 형식으로 나가겠다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체포라는 것이 조사를 위해 기본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묵비권을 행사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강제력을 동원하는 그런 행정의 목적의 달성을 못하게 되는 건데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이 있고 그런 점에서 계속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발부 자체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호소를 하다가 법적으로 다투어보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굳이 중앙지법에 한 이유는 계속해서 왜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굳이 서부지법에 또 전례를 살펴봤을 때도 중앙지법에서는 다섯 번이나 영장을 기각당했던 공수처가 서부지법에는 발부하자마자 무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단 한 번만에 발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항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원래 체포적부심이라는 게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에 내는 걸 중앙지법에서 심사는 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상수 : 지금 거의 체포영장 이 과정은 법이 정한 내용과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 측에서 했던 바로 이의신청이죠. 사실 우리 법이나 판례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체포적부심만 할 수 있을 뿐,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아니라 정확히는 준항고를 할 수 없다. 준항고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서부지법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설치를 해놓고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 측에서 재항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 이의신청과 기각이라는 이 과정이 법에 없는 과정이에요, 지금. 완전히 이 과정들이 완전히 새롭고 그러다 보니까 법에 없는 이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서부지법은 이미 한번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각으로 어찌 보면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박상수 : 그렇기 때문에 그래봐야 체포적부심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중앙지법에 이렇게 신청한 것 같은데 이 체포적부심 사건을 그러면 중앙지법이 서부지법으로 이송할 수 있어요.

▷ 노은지 :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서부지법이니까.

▶ 박상수 :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법원도 약간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기존의 틀을 깨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나중에 다 다퉈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죠. 이제 내란수괴라는 표현은 사라졌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다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여튼 그런데 또 이거를 중앙지법에 이렇게 내는 건 약간 공수처도 그렇지만 변호인단도 양쪽 모두 법정의 재판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수사의 과정을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변론이나 법정에서 어떤 과정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고 이 부분은 결국 계속 다퉈지다가 마지막에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의 적법성 여부는 그때 가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지금도 보면 그래서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이게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 그런데 각자 또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의견을 내고 있어요. 결국은 판례가 나와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나 앞으로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윤석열 대통령 판례는 모든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해야 되는 판례가 될 겁니다.

▷ 노은지 :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서부지법의 영장에 있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었잖아요. 첫 발부된 영장에도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는 예외로 한다. 이런 것까지 이례적으로 적시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건 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받아들여지고 중앙지법을 통해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세요?

▶ 박민영 :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관저라는 곳이 특수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군사보호시설로 되어 있기도 하고 경호처가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수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도 판사가 굳이 그런 이례적인 영장을 발부한 것이 그러니까 형소법 상 110조와 11조를 배제하겠다는 무리수를 둔 것도 어찌 보면 이 대통령 관저라는 특수시설에 대한 수색과 영장 집행가 무리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인정을 했다는 지점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중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이제 2차 영장에서는 그 부분을 아예 빼뜨렸습니다.

빼뜨리고 또 영장을 강제로 집행했어요.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도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2차 집행에서는 이 부분을 빼면서 이게 이러나 저러나 결과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영장 집행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적인 영장 집행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사태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남고 변호사들도 다 공부해야 하는 이런 레퍼런스가 될 텐데 정말 안 좋은 전례를 남겼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또 단순히 이런 정치적인 사건은 법적인 쟁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이고 납득하지 못하는 지지자들 사이에 여러 분열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남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다퉈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일단 공수처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공수처가 하고 있는 걸 보면 구속영장 역시 서부지법에 청구를 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윤 대통령 측은 계속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하겠다는 것 자체의 목적도 서부지법 말고 중앙지법에서 앞으로 절차는 진행해야 된다. 이거를 알리고자 하는 포석도 있을 텐데 공수처가 계속 서부지법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이래서 만약에 발부라도 되면 이걸 놓고 또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법상 공수처 사건은 중앙지법 관할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예외예요. 피의자 주소지 관할을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용산동 한남동 주소지는 서부지법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외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건데 예외를 적용한다고 하여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관할지에 관련해서는. 그렇기는 한데 그냥 중앙지법이라고 원칙으로 되어 있으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고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는 게 맞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박상수 : 그리고 서부지법이 지금은 무슨 서부지법 전체가 좌파 법원인 것처럼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데 제가 서부지법 판사 중에도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하면서도 정말 당황하고 있다. 서부지법은 우리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중앙이 있고 동서남북에 각각의 지방 법원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 5개 관할 중에 한 관할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일 뿐이에요. 그 안에는 진보적인 판사도 있고 보수적인 판사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앙지법의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지법이 좌파 법원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서부지법도 욕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 노은지 : 서부지법은 마치 좌 편향돼 있어서 모든 영장을 다 발부할 것처럼.

▶ 박상수 :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은 결국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 앞으로 절차는 이렇게 될 겁니다.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이내에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체포적부심이 열릴 수도 있어요.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체포적부심 외에 별개로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로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영장실질심사로 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영장이 나오게 되면 그 영장은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 지어야 돼요.

▷ 노은지 : 한번 연장할 수 있잖아요.

▶ 박상수 : 한번 연장할 수 있지만 어지간 하면 20일 이내에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0일은 10일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10일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 10일 검찰이 수사할 때부터 검찰 사건이 돼요. 그러면 그때 검찰은 거의 제가 보기에 100% 중앙지법에다 기소를 할 겁니다.

▷ 노은지 :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할 테니.

▶ 박상수 : 그러니까요. 중앙지법에 기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러는 것이 정말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어차피 검찰이 중앙지법에 기소할 건데 그냥 중앙지법에 하면 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진짜 이 공수처가 괘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체포는 아무런 실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검찰이 내란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미 다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다 했습니다.

▷ 노은지 : 구속도 많이 돼 있잖아요.

▶ 박상수 : 별이 20개가 구속기소됐어요. 게다가 서울경찰청장 구속기소됐죠. 그다음에 경찰청장 구속기소됐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됐죠. 내란 주요 험의 종사자들이 다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이미 그 공소장에서 수사 결과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차피 검찰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검찰이 수사를 다 해놨다고요. 공수처는 여태까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기소를 한 적이 없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공수처에서 체포를 하는 모습을 전 국민한테 보여주기만 하고 게다가 절차적으로 논란이 된 서부지법을 통한 영장 청구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검찰로 사건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바로 뭘 주장할 거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꽤 높아요. 저는 영장은 나온다고 보거든요. 영장은 어디에 청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다른 내란 주요 혐의 종사자들을 생각을 하면. 그런데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면 지금 공수처의 이 엉망진창의 수사절차 진행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적으로.

▷ 노은지 : 최종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모든 수사를 망칠 수 있다.

▶ 박상수 : 다 망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소를 검찰이 할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은 검찰이 지게 되겠죠.

▷ 노은지 : 검찰 과정에서의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 박상수 : 그게 그런데 위수증으로 한번 잡힌 증거들은 독수독과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 노은지 : 다시 못 쓰나요?

▶ 박상수 : 네.

▷ 노은지 : 그러면 그 증거는 없어지고 새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 박상수 : 네.

▷ 노은지 : 그렇군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이 부담만 검찰에 잔뜩 주면서 의미없는 체포만 한 겁니다.

▷ 노은지 : 공수처가 지금 양쪽에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제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고 민주당 역시 우려를 하는 수사기관이 돼버렸는데. 일단 오늘까지도 양측의 신경전이 있을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체포 직후에 촬영한 영상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화질이 기존에 발표됐던 대국민 담화와 달라서 봤더니 직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박민영 대변인이 행정관으로 두 달 전까지 일을 하셨으니까 그 과정에서 들으신 게 있습니까? 급하게 찍은 것 같던데요.

▶ 박민영 : 그 영상 자체는 또 현장 관저에 국회의원들이 찾아가고 그때 공수처의 집행에 임하겠다고 하던 그 일촉즉발의 상황 그 직전에 휴대폰으로 또 촬영을 했다. 이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형식이나 내용이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또 본의 아니게 드러난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자신은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지만 남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저부터도 왜 그랬을까? 이런 의구심을 굉장히 크게 가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내년 초만 돼도 뭐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도 나올 것이고 또 내년 초에는 MBC나 저희 방심위, 방통위 이런 탄핵 재판들의 결과도 하나둘 나올 것이고 그러면 국면이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복잡한 심경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 노은지 : 어제 영상 메시지도 나왔고 장문의 어떤 연초에 썼다는 자필 메시지도 공개가 돼서.

▶ 박민영 :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권한 행사다. 즉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거의 준전시상황에 발동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윤 대통령 개인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국민들과 감정선이 달랐던 부분들이 민주당에 여러 가지 이런 행정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과 카톡 계엄으로 시민사회까지 억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지, 왜 그런 선택을 했을지에 대해서 좁혀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메시지, 편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그런 부당성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메시지들이 어떤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느낌보다는 명확한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계속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너무 보수층, 전체 국민을 아우른다기보다는 보수층을 향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민영 : 맞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 레거시 미디어, 저희도 레거시 미디어인데 일반 기성 언론과 방송신문 매체들이 너무 편향돼 있어서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 이런 얘기를 의원들에게 했다. 이 말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만 보다가 계엄까지 선포한 거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대통령의 이 말이 전해지면서 민주당에게 공격 빌미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상수 : 저는 어제 메시지를 보면서 대통령이 그 상황에도 웃음을 짓는 모습에서 진짜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우리 당 정치인들, 우리 당의 지지자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다 비슷한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에 대한 정말 복잡한 마음이 왔는데. 아까 제가 초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유와 지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성을 강조하면서 당시 뭐라 그랬냐면 “반지성주의들과 맞서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우리 보수의 아주 오래된, 그게 레거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치였다. 그리고 그 레거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사실 내려놓고 새로운 것들인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와. 이건 새로운 건 아닌데. 저는 지성에 정말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속.

▷ 노은지 : 무속.

▶ 박상수 : 이 두 가지가 이 상황을 만든 가장 큰 두 가지의 원인이지 않았는가. 어제 메시지.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정말 부정선거의 국제적 연대 이야기에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많은 보수의 레거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성주의의 그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다 그 부분에서 목에 탁 걸리듯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노은지 : 부정선거 부분을 강조한 지점.

▶ 박상수 : 부정선거도 그냥 부정선거가 아니라 저도 부실선거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도 감시와 감사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선거를 뛰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있고 그걸 국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 어떤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봤을까.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보라고 했다는 그 유튜브들에서 봤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어쨌든 팩트를 중심으로 체크를 하고 이거를 걸러내는 레거시 미디어를 조금 더 존중을 하고 대통령 취임식 때 말씀하셨던 그 반지성주의와의 그와 같은 싸움에 보다 본인이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면서 해 주셨다면 지금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사태는 없었지 않았을까.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 대통령께서 2022년 5월 10일에 우리한테 남긴 반지성주의와 맞서야 된다는 이 말은 정말 우리는 좌파만 선동에 취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수가 이렇게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반성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혹여나 레거시 미디어 측에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조금의 어떤 그런 반지성중에 빠질만한 빌미를 줬다면 그에 대해서 같이 반성하고 고쳐가야 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너무 극단적인 이러한 음모론. 이거는 진짜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노은지 : 부정선거에 대해서.

▶ 박상수 : 국제적 연대는.

▷ 노은지 : 국제적 연대 그 부분.

▶ 박상수 : 저는 정말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여기까지 가시면.

▶ 박민영 : 제가 이 지점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사실 저는 과정의 합리성과 결과적 합리성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제에서 결과적 합리성이라는 건 결국은 집권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얘기거든요. 이건 복잡한 얘기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진정한 지성이라는 것은 시민사회의 날것의 문제 의식을 날것이 곧 음모론이라고 치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도권의 언어로 정제해서 대화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제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중은 날것의 문제 의식을 제시하지만 선거를 통해서 창출된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문제 의식을 또 제도와 정책화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일하면서 우리 행정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제도권의 식자층들, 소위 관료들의 문제 의식과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행정 절차적인 그런 과정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의식들을 절충하는 역할을 한다. 간극을 좁혀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 구조적으로 조직적인 조작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통계적으로도 사실 이 선거 직전에 발표됐던 그런 메이저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오차범위가 1% 미만으로 좁혀지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회의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를테면 사전 선거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살펴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날한시에 같은 민의를 반영한다는 그런 기조로부터 헌법 정신으로부터 발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전투표제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나 빨리 선거에 참여하면서 일주일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사건들을 반영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저희가 여론조사 공표제도. 공표금지제도가 여러 휩쓸리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사전 투표 참여자들은 모든 여론조사를 확인하고 선거에 임하게 됩니다. 기존의 선거제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죠. 또한 부실선거 문제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의 문제 의식이 조금 투박하더라도 투박하다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공론장으로 가져올 것이냐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번선거라고 언급한 그 자체에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책도 하지만 또 정치를 하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대통령께서 정권 재창출을 언급하시면서 2년 반 더해서 뭐 하겠냐. 저는 그 역시 이분의 특수한 사고 방식에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어공들이 대통령께 왜 이렇게 늘공만 챙기시냐. 왜 이렇게 관료제에만 집중하시냐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인 출신들을. 많이 익히 들으셨겠지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군 조직이 얼마나 괄시가 됐었습니까? 훈련도 줄이고 편제도 줄이고. 윤 대통령 들어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시키고 진급부터 처우까지 총체적으로 개선을 했는데 정작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제일 먼저 돌아선 게 군 조직이었습니다. 민주당을 찾아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내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정작 정파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 이 제도권의 식자층들을 적극적으로 챙겼는데 정작 돌아온 것은 가장 많이 챙겨준 사람들부터 가장 먼저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정작 저 같은 젊은 사람들. 나이가 어쩌고 무슨 경력이, 학력이. 보수 정권은 그런 것도 엄청 중시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터부시 됐던 사람들이 오히려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참 그리고 제도권에서 이 정권을 운영한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 결과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 노은지 : 어제의 그 메시지는 내려놓은 듯한 메시지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제적 연대, 부정선거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걸린다는 느낌을 가진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더 한다고 뭘 내가 바꿀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 박상수 :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순간에는 대통령다우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제가 이제 그 전전날 다른 방송에서 정말 유혈사태만은 안 된다. 정말 유혈사태가 발생해서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의 체포가 정말 무의미하다, 지금 이것이. 왜 무의미한지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고 그런데 공수처가 뜻을 굽힐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체포 전날이죠.

그날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공수처는 진짜 무자비하게 들어갔어요. 무자비하게 들어갔고.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이렇게 체포에 응하겠다고 해서 체포에 응한 모습은 이것은 언젠가 반드시 재평가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저희가 대통령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 얘기도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보니까 조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데.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가 선거법 사건 2심을 재판하게 된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로 사건 배당을 받는 걸 중지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을 빨리 결론 짓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겠죠?

▶ 박민영 : 그러니까 지난 12월 4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 간부 회의를 소집해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도 이재명 대표가 2년 2개월이나 선거법 1심 재판을 연장시킨 거에 대해서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겠지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이라는 게 선출직의 임기가 국회의원 4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거법이라는 것이 2년 2개월이나 1심에서 연장을 시켜버리고 이제 2심까지 이런 비슷한 양상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선거법이라는 게 부정한 선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임기를 다 채워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 지연을 넘어서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법부가 올바른 기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문제도 한편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털지 않고 대선을 치른다고 했을 때 명문화된 규정만을 중시하는 이 이 민주당식 논리대로 따지면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은 있지만 재판을 받지 않을 특권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받고 있는 10개 이상의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뒤에도 모두 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를테면 조기 대선을 만약에 치른다고 했을 때 선거법에 대한 3심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도 대통령 당선되고 몇 달 안에 3심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죠. 거기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확정된다고 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하면 과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대중적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중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또 법리적인 판단을 받고 나서야 정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게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법원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도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특검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수사기관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정말 공정하게 비례를 맞춰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법 위반 사건 혐의가 1심 선고가 나온 건 2년 2개월이 걸렸는데 대통령은 지금 계엄 선포하고 한 달 반 정도 만에 구속 기로에 놓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비교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이렇게 사건 배당이 추가로 가는 게 중지가 돼서 이재명 대표 재판만 할 수 있으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633을 지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라면 2월 15일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하는 건데 그 안에는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박상수 : 그 안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1월 23일이 첫 재판이니까. 그런데 사건 배당이 멈춘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3월 13일까지 멈추겠다는 건 그 이전에 판결을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 노은지 : 추가 사건 배당을 3월 13일까지 멈춘 건 그전에 내겠다.

▶ 박상수 : 그전에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되게 재미있는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는 굉장히 경쟁 관계입니다. 검경의 관계 이상의 경쟁의 관계인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약간 어찌 보면 제가 느끼기에 고양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0년에 있을까 말까한 계엄이라는 이벤트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좋은 말은 다 들어갈 겁니다. 그 결정문에 다 넣을 생각으로 지금 재판관들이 약간 고양 상태고 헌법재판소가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겁니다. 법원이 그걸 그냥 두고 볼 것 같지 않아요.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빠르고 신속한 심판을 통해 역시 헌법재판소 이상의 법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지금 어찌 보면 이 이례적인 신건 배당 중단이라는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한 재판부가 신권 배당 중단을 하면 나머지 재판부들이 전부 그 부담을 나눠져야 합니다. 그런 구조라서 법원 전체가 일종의 결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법원까지도 그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수처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서부지법을 무슨 좌파 법원이다. 이런 식으로 법원을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원은 지금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우리한테 그럴 수 있겠지만.

▷ 노은지 : 법원도 나름의 할 일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 박상수 : 그러니까요. 법원이 지금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을 북돋아줘야지. 공수처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도 크게 보면 공수처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는 또 나쁘지 않아요. 그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저희가 원래 두 분과는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윤상현 의원 전화 연결을 하고 이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윤상현 의원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두 분도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여쭤보셔도 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연결돼 있으시죠?

▶ 윤상현 : 네.

▷ 노은지 : 의원님, 지금 여기 박상수 대변인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이 같이 앉아 있는데 혹시 이 두 분도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윤상현 : 네, 그러세요.

▷ 노은지 : 어제 의원님이 관저에 새벽부터 가셨고 공수처까지도 동행을 하셨는데 지금은 혹시 어디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디 계시나요?

▶ 윤상현 : 제가 어제 3시 15분 정도에 관저 앞에 있었고요. 그 자리에는 지난밤부터 거의 밤샘하다시피 한 위원장들이 많이 있었고요. 영장 집행이 새벽 5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10시 조금 지나서 끝났고. 그래서 공수처에 한번 저도 변호인들과 같이 갔다가 국회로 왔습니다. 국회로 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 노은지 :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 자체가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지금은 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하룻밤을 묵은 상황이잖아요. 변호인단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대통령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전해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 윤상현 : 아직은 못 듣고요. 아마 조사가 오후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고요. 이제 어제 보니까 대단히 의연하시고 담담하셨습니다. 그런데 워낙 성격이 그러시니까 아마 잘 지내셨을 것 같고요. 보니까 추운 겨울인데 내복을 안 입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피의자 대기실이 아마 열선이 바닥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복을 안 입으셨는데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래도 워낙 적응을 잘하시는 분이라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관저 떠나기 전에 의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건네신 것 같아요. 정권 재창출을 당부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보도가 안 된 것 중에 의원님이 조금 더.

▶ 윤상현 : 그런데 저는 정권 재창출을 많이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자리를 비켜드렸고요. 사실 저는 워낙 재작년까지 맨날 비윤계 핵심 아닙니까? 맨날 쓴소리를 하고. 그랬다가 대통령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제가 최소한 의리나 도리는 지키자. 그래서 가까이서 도와드릴 게 없나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게 사실 대한민국이 멀쩡하다, 겉으로.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하드웨어가 그런데 사실 소프트웨어. 그 안에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많이 무너져 있다. 운영 체계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결단을 하면 내가 잘못되면 탄핵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당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정권 재창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의원들 격려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영장, 공수처가 수사권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사를 하고 또 영장 청구를 하고 발부하고 집행하고 관저에 공수처가 허위문서를 들이민, 위조를 하고. 문서를 위조하고 관저 출입 권한. 관저 출입 승인인데 그거는 사실 경호처가 승인 권한이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준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심각성을 말씀하셨고. 특히 어제와 같은 경우 정치는 어차피 목숨 걸고 하는 거다. 이런 일은 다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시고요.

▷ 노은지 : 정치는 어차피 목숨 걸고 하는 거다.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 윤상현 : 네. 정치는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일도 아니다. 이런 말씀. 그리고 검사 생활 참 오래했지만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수사권 없는 기관이 나서서 영장 청구 발부 집행까지 무도하게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라는 것. 그리고 탄핵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참 계속 줄탄핵을 보고 그리고 이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그다음부터 이건 도저히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용산 비서실 참모들이 무언가 액션이 필요합니다. 강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거기서 그런 비상계엄을 하신 거고. 그런데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어떠한 옛날 5.17 비상계엄 이런 걸 생각하셨던 건 아니고요. 일종의 연성 계엄, 연성 계엄을 생각하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에 대해서는 좀 당이 예를 들어서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사건이 났을 때 민주당 사람들 보면 참 조국을 강력하게 비호를 한다. 어떻게 조국이 저렇게 비호를 하고 당이 망가지는데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민주당 사람들이 그러더랍니다. 당시 검찰총장이니까 자유한국당 저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왜 그러냐? 저 사람들은요. 전투력 자체가 없어요. 아주 이 당을,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 저희 당을 아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얘기를 하더라.

▷ 노은지 : 전투력 없는 당으로 얘기를 했다.

▶ 윤상현 : 전투력 없고 그래서 당이 이래서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 노은지 : 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정권 재창출 이렇다기보다는.

▶ 윤상현 :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 노은지 : 전투력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군요.

▶ 윤상현 : 민주당은 저 정도로 처절하게 하는데 우리 체제가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데 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인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변호인들하고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의원분들이 권영진 의원님, 이상휘 의원님이 오셨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의원님이 오셨고. 많은 위원들과 이제 당협위원장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면서 여러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막 우시는 분도 있고요.

▷ 노은지 : 대통령 말을 들으시면서 우시는 분도 있었다.

▶ 윤상현 : 들어와서 맨 처음에 큰절하고 우시는 분도 있고. 제가 그래서 어느 당협위원장인데 소개를 해드렸고. 그렇게 일으켜 세우고 두들겨 주시더라고요.

▷ 노은지 : 오히려 위로를 해 주셨군요. 그리고 보니까 관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키우고 계시는 반려견 토리. 워낙 유명한 강아지인데 토리를 보고 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 윤상현 : 이제 접견실에 의원님들하고 우리 위원장님들을 이렇게 뵙고. 나가신 다음에 공수처 젊은 검사님하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변호인과 보신 다음에 딱 소명하실 건 소명하시고 나가시면서 바깥에 비서관님들 또 행정 직원분들이 쫙 도열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토리라도 한번 보고 가자고 그러시고 2층에 올라가셔서 저쪽 주거하시는 곳으로 가셔서 보고 나오셔서 인사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 노은지 : 지금 관저 안에 혼자 남아계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한데 건강이 안 좋아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잖아요. 어제 보시기에 어떻던가요? 김건희 여사가 잠깐 나와서 인사를 했다고 하시던데.

▶ 윤상현 : 처음에 이렇게 변호인 분들과 있을 때 또 몇몇 의원 분들이 있을 때 계시면서 인사를 하셨고요. 여러 가지로 심신이 편치 않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시면서 경호처 말씀도 주셨고 아마 대통령도 경호처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 윤상현 : 저는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80년대부터 경호관들. 제가 전두환 정부 때부터 경호관들을 참 많이 압니다. 사실 지금도 연희동을 지키는 분들은 전부 경호원 출신들입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 이것으로 똘똘 뭉친 분들인데. 어제 저는요. 1차 영장 집행을 할 때. 1월 3일 날입니다. 그때 관저 정문을 들어가서 공수처와 경호처하고 대치 상황에도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경호원 분들 130명 하고 55경비단이 도열해서 막아놨는데 어제는요. 제가 들어가는데 당협위원장님들이 밤샘을 하면서 경호버스, 버스를 차벽을 세워서 거기서 주무시고 그랬거든요, 잠깐 눈을 붙이고. 그런데 이제 공수처 분들하고 저도 거기서 그렇게 들어가서 보는데 자동차 키를 아예 거기에 둬버린 겁니다, 버스 키를.

▷ 노은지 : 차벽인데 키를 꽂아놔서 누가 들어가서 치우면 되는 상황이었죠.

▶ 윤상현 : 키를 거기서 빼서 바로 위 대시보드에 그대로 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데 저도 변호인들과 올라가는데 보니까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올라가는 데도 휑해요. 그래서 지난번 대치를 했던, 그것도 휑해. 차벽만 있고. 경호원 분들이 없어. 이상하다. 그래서 왜 이렇지? 보니까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가 옛날의 경호처가 아니다. 이제 솔직히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 어제도 제가 체포영장 2차 영장을 들고 왔을 때, 1차 체포영장을 제가 보면서 1차 체포영장에는 당시 이순형 판사가 발부했는데 1부에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해라. 그러니까 군사상 공무상 기밀 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승인을 받아라. 이 규정 자체를 예외로 한다는 게 있냐 없냐를 제가 가장 유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윤갑근 변호사한테 빨리 그것부터 봐라 했더니 그게 빠져있습니다.

신한미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러면 지난 이순형 판사가 영장 발부를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걸 아닙니까? 그러면 경호처법에 의해서 군사기밀시설 가급에 대해서는 결국은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승낙. 당시 어제 같은 경우에 경호차장, 김성훈 차장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데 영장을 집행하러 오고 우리 검사님께서 낭독을 하고 이쪽에서 윤갑근 변호사나 송진호 변호사가 경호처 차장이 이거를 승낙을 못한다. 여기는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도 이제 뚫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경호처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 사실 경호처법에 의해서는 사실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장 집행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면 막아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경호처는 무너졌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경호처를 보면서 과거에 경호처가 아니구나. 이 피경호인에 대한 충성,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이미 사라졌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의 과거의 경호처가 아니라 지금의 경호처는 하나의 직장 개념이고.

▷ 노은지 : 직장 개념.

▶ 윤상현 : 물론 여러 선전선동이나 내부적인 기강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경호처를 일본이나 영국이나 폴란드식으로 바꿔야 한다. 사실 경호하는 건 경찰이 합니다. 2차, 3차. 어제도 제가 관저 문을 들어갔는데 근접 경호하는 경호원들만 있고 아무도 없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 노은지 : 어제는 많이 뚫려 있던 그런 상태였군요.

▶ 윤상현 : 그냥 아예 안 나타난 겁니다.

▷ 노은지 : 의원님, 대통령이 혹시 어제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1차 집행 때와 다른 경호처의 모습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혹시 이런 경호처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건 없으실까요?

▶ 윤상현 : 그건 없으셨는데요. 일단 1차 바리케이드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 당협위원장들 막 당원들, 의원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소리 지르고 엠불런스에 실려가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쳤다. 그래서 그게 다 보고가 됐고요, 위에. 그리고 대통령께서 계속 유혈사태가 있으면 안 된다. 불미스러운 사고. 그래서 젊은 경찰이나 공수처 직원분들이나 경호처는 경호원 분들이 서로 막 충돌하는 이런 걸 가장 염려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걸 본인께서 그거는 막아야 된다 해서 직접 가시겠다.

그래서 물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거고 여기는 자진 출석이다. 그래서 내가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지만 내가 일단 가겠다고 했고. 그래서 보통 체포영장 집행을 하면 보통 수갑도 채우고 옆에 공수처 직원분들이 양쪽에 타고 이게 아니라 공수처 검사가 자동차, 에스컬레이드 경호차량 앞에 타고 왼쪽에는 경호관이 타고 해서 그런 형식으로 갔습니다, 서로.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과 관련한 행보를 하실 것 같은데 스튜디오에 모시거나 전화 연결 인터뷰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상현 : 네, 그러겠습니다.

▷ 노은지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상현 : 네, 고맙습니다.

▷ 노은지 :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두 분 대변인 계속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얘기 좀 들으셨으니까 박상수 대변인부터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대통령이 의연한 모습이었던 것 같고 목숨 걸고 정치하는 거다. 이런 말씀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어제 현장에 있으셨던 분이랑 이거를 TV로만 지켜본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계엄, 12월 3일 계엄날 저는 국회에 있었는데 계엄날 국회에 있는 이전과 이후의 저의 생각과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서 스탠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정말 그 현장에서의 그 느낌이라는 건 정말 그거는 밖에서 화면으로 보는 거랑 계엄군의 총구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민주당의 안귀령 대변인이 총구를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 총구를 잡고 있는데도 괜찮았으니 그게 뭐가 위협이었냐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 로텐더호에 있던 우리 당 당직자들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은 계엄을 겪어본 사람과 안 겪어본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대통령의 체포 현장. 굉장히 공수처와 경찰이 정말, 정말 법적으로 논란이 가득한 체포 현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아직 탄핵 심판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 현장에서 참여했던 윤상현 의원의 입장 역시 제가 계엄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마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윤상현 의원은 그날 계엄 현장에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당사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경호처에서 그렇게 경호를 포기하고 이렇게 다 흩어져버린 이 상황. 그 상황은 사실 그런 면들에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 계엄은 대통령을 믿고 군 사령관들이 참여를 했겠죠.

그 군 사령관들이 별이 20개가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그리고 그리고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어제 변호인단이 저는 그 의견서를 낸 것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포고문, 그 포고문을 탄핵 심판에서 부정하는 건 변론 방향은 맞아요. 왜냐하면 내란죄 여부를 다투냐, 다투지 않느냐가 아니라 일단 이 포고문 자체가 너무나 위헌 위법적기 때문에 이 포고문 자체로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포고문을 어떻게든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변론 방향은 맞습니다, 탄핵을 기각시키려면. 그런데 그 포고문을 김용현 장관이 잘못 베껴썼다는 식의.

▷ 노은지 : 포고문 1번에 등장하는 그거요?

▶ 박상수 : 그런데 그거는 정말 많이 안 되는 게 그때 당시 79년에 마지막 계엄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방자치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방 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건 뭘 베껴쓴 겁니까? 79년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그래요. 대통령을 위해서는 그런 변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사실상 미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경호관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줬겠습니까?

▷ 노은지 : 지켜봤자 내가 나중에 보호보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 박상수 :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 변호인단이 그 경호관들한테 이것은 불법적인 체포니까 이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대통령의 가장 큰 충신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껴 썼다. 이렇게 해버리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밑에서 대통령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또 무엇이 되는 겁니까? 사실 체포영장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마지막 대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아직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경찰과 공수처는 움직였어요, 그 불법성의 논란이 있는 영장을 가지고. 그런데 경호처는 그 불법성의 논란이 있는 영장이라는 이유로 흩어젔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박민영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민영 : 사실 저는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는데 복잡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좌파들을 척결해야 한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내지만 제가 대통령실 내에서 봤던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완고할 정도로 지성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 TF를 부처마다 만들면서 사실 이 관료들까지 포함시켜서 관료 조직 자체를 반으로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 TF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료들 중에서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관료들한테 정파성의 책임을 물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적폐청산 TF에서 활동하던 문재인 정권 출신, 저희 정권에서 차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쓴소리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관료 조직이나 군 조직은 정파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인 승진과 영달이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파성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편은 없어집니다. 네 편, 내 편을 가리는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가진 권력 구조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재단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 또 이런 결과를 맞이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를테면 단통법 폐지를 민생 토론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획하고 주도를 했었는데. 이때 과기부에서 부처 차관까지도 정말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의 존재 이유 자체가 규제이고 규제를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해야만 부처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득권이거든요. 부처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처를 총괄하는 대통령으로서 부처가 반대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이익 집단들도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사회 이익집단과 부처와 적당히 정치권이 결합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이 규제라는 것을 근거로 국민들은 불편하겠지만 저희는 기득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강단 있게 강하게 이런 것들은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을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상당히 거친 부분도 많고 저도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명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는 사람은 아니었다, 적어도. 정치를 함에 있어서 비정치인 출신으로서 자신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죠.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 고집을 부림에 있어서 뭔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었다. 저는 고집이 아니라 뚝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두 분의 평가도 약간 미세하게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결론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사정상 오지 못해서 저희가 조만간 다시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또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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