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올해 자동차세 지금 다 내"…세금 5% 아끼는 꿀팁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오늘(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25년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납부 세금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서 내는데, 1월에 미리 납부(연납)하면 세액 일부를 덜 내도 돼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꼽혀왔다. 1994년 도입됐을 당시엔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를 고려해 공제율 10%가 적용됐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가계 부담이 커지자 올해 공제율도 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약 3500㏄의 경우 4만원, 2000㏄ 2만원, 1600cc 1만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이달에 자동차세를 연납한다면 실제 공제율은 4.6%이다. 1월을 제외한 2~12월분에 대해 5%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3·6·9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공제율은 각각 3.8%, 2.5%, 1.3%로 줄어든다.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은행에 찾아가 납부할 수도 있지만, 위택스·이택스·온라인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금융 앱 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 시 공휴일·야간에도 납부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 부담 경감으로 가계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은 따뜻한 경제 지식을 전합니다. B급 투자자를 A급으로 끌어올리는 그 날까지, 비크닉이 함께 합니다.
서혜빈 기자 seo.hye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독사' 그 방에서…햇반 챙겨간 누나, 과일 깎아먹은 부모 | 중앙일보
- 여교사가 초등생 남제자 성폭행…"깊은 유감" 대전교육청 결국 | 중앙일보
- 건물주 아닌데 ‘월세’ 준다…게다가 그 돈 굴려주는 상품 | 중앙일보
- 尹 따라 구치소 들어갔다…사상 초유 '구금 경호' 나선 경호처 | 중앙일보
- 느닷없는 베드신에 황당…500억 쏟은 드라마의 '초라한 시청률' | 중앙일보
- "왠지 찝찝하다"…'일당 60만원' 여성 간병인 공고 알고보니 | 중앙일보
- 정체불명 '구슬' 해변 밀려왔다…"만지지 마라" 시드니 무슨 일 | 중앙일보
- "노인들 설 용돈 드립니다"…고향 주민에 60억 쏜 中억만장자, 왜 | 중앙일보
- 왜 자꾸 살찌나 했더니…‘1만보 걷기’ 뜻밖 부작용 | 중앙일보
- 화장실서 낳은 아기 살해…남친과 영화관 간 친모 20년 구형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