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신준섭 2025. 1. 1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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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양가족 공제 오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서비스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항목을 추가했다.

이 항목을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총급여 기준 500만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초과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편된 서비스는 또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가 사업체에 제공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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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양가족 공제 오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서비스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항목을 추가했다. 이 항목을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총급여 기준 500만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초과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편된 서비스는 또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가 사업체에 제공되지 않도록 했다. 단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자료는 계속 제공된다. 소득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취업 전인 자녀를 위한 교육비·보험료 공제 자료 역시 예외로 처리된다.

공제 오류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나 실제 연말정산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여전히 세부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추가 및 수정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 이 시점부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 아닌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별도로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액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확정되므로 부양가족 소득액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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