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조사 10시간40분만 종료…서울구치소 구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정부과천청사로 호송될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차가 아닌 경호처 차를 이용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약 10시간 40분이 걸렸다.
오전 조사는 사안의 중요도와 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맡았다. 오후에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가 끝난 뒤 조서 열람·날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의자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공수처 수사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대도 김건희 박사 학위 취소 검토
- 장원영 가짜뉴스로 돈 번 ‘탈덕수용소’, 추징금 2억
- 가짜 브래드 피트에 속아 이혼 후 ‘12억’ 보낸 50대 여성
- 尹, 조사 마치면 서울구치소로…‘3평 독방’ 구금 전망
- “위조 공문으로 관저 진입” 윤측 주장에… 공수처 “그게 가능하겠나”
- “尹 만나나 기대^^”…조국, 尹체포에 “국민승리” 또 서신
- [단독] 尹 관저 떠나며 “토리 좀 보고 가야겠다”
- 尹 조사 맡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 누구…검사 출신
- ‘尹체포’ 中포털 실시간검색어 1위…“한국 민주주의에 기쁜 날”
- [전문] 尹 “이 나라 법 모두 무너졌다… 유혈사태 막으려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