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위법 영장"
"공수처의 불법과 서울서부지법의 불법이 경합한 영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하여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첫째,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둘째,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또는 다른 관할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으나,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게 되므로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며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하면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1항은 '수사처검사는 제3조 1항 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수사기록과 증거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하라는 조항이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법원에 기소를 할 경우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므로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는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임은 명백하다"며 "따라서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을 이첩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므로 공수처가 기소 전에 행하는 강제수사 처분을 위한 영장은 전속관할권을 가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강제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명백한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고,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 역시 관할위반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결국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불법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불법이 경합한 이 사건 체포영장에 기하여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하여 대통령관저에 침입하여 대통령을 체포하였는바,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어긋나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며 "이것은 비단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 절차에서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 아이돌 성 상납 일파만파…여성 아나운서 추가 폭로에 日 방송가 '발칵' - 아시아경제
- "대통령님 무사하세요"…서울구치소 앞 매트 깔더니 108배 한 남성 - 아시아경제
- "유부남인 것 뒤늦게 알았다" 했지만…'상간녀 피소' 하나경, 항소심도 패소 - 아시아경제
- "화상·아토피·무좀 진료 안 합니다"…피부과 문전박대 당하는 환자들 왜? - 아시아경제
- "근데 너희 돈 없잖아" 찬물 뿌린 머스크…트럼프 '퍼스트 버디' 맞나 - 아시아경제
- "벌써 4년치 일감 확보"…한 달도 안돼 주가 43% 껑충 뛴 '이 회사' - 아시아경제
- 롯데리아의 대반란…7년만에 '1조 클럽' 재입성 - 아시아경제
- 잘못 배달한 간짜장·탕수육…"그냥 드세요" 했더니 "1만원 받으세요" - 아시아경제
- "尹, 의연한 대처…민주 점령군 행세에 민심 돌아서" 여론조사에 고무된 신평 - 아시아경제
- 박사방 뛰어넘은 '목사방' 터졌다…10대 피해자만 159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