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죠" 길에서 태워도 수수료…카카오 또 과징금

권영인 기자 2025. 1. 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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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택시 잡을 때는 대부분 호출 앱을 이용하다 보니, 기사들은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본부가 길에서 태운 손님이 낸 요금에도 수수료를 받아오다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들은 모든 승객에 대해 카카오 서비스를 똑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 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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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택시 잡을 때는 대부분 호출 앱을 이용하다 보니, 기사들은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본부가 길에서 태운 손님이 낸 요금에도 수수료를 받아오다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기사 홍 모 씨는 지난달 약 5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가운데 20%를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져갔습니다.

주행 데이터 제공 명목 등으로 16.7%를 돌려받지만 부담이 큽니다.

더 큰 불만은 길에서 태운 손님 요금까지도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겁니다.

[홍모 씨/택시기사 : 억울하죠. 이거 카카오 콜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 길에서 손님 태워가는 거 그거를 수수료 뗀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지.]

[A 씨/택시기사 : 근데 지금은 카카오가 워낙 잡고 있으니까 대기업이 카카오 아니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수수료 체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거리에서 태운 승객이나 다른 앱을 이용한 승객에 대해서도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징수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석/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과장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당 징수 액수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매출의 28.5%인 282억 원으로 봤습니다.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이 같은 수수료 방식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같은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엠솔루션의 전국 시장 점유율은 약 67.6%로, 디지티모빌리티와 합쳐 카카오 계열이 전국 택시 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들은 모든 승객에 대해 카카오 서비스를 똑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 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학모,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강혜리)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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