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사건 배당 중지'에…박정훈·신동욱 "신속한 재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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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6·3·3 원칙' 등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의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집중심리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의지는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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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정권 내주지 않을 수 있단 희망 생겨"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6·3·3 원칙' 등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의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집중심리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의지는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본인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에 대해 전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박정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김명수 사법부가 진보좌파 인사들에 대해 노골적인 재판 지연을 해왔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동의했는데도 유창훈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다만 2023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법원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내주부터 항소심이 시작되는데, 재판부에서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서울고법이 결정했다"라며 "그러니까 이재명 항소심에 전력을 다해서 선고가 늦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법원이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늑장재판'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은 듯하다"라며 "국민의힘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재판이 앞당겨진다는 소식에 정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재판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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