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집행, 명백한 불법…체포적부심은 고려 안 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도 체포적부심을 고려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체포적부심 청구를 안하느냐’는 물음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 관할 역시 오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31조를 앞세워 서부지법을 찾는 것은 관할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55경비단을 압박해 받은 관인으로 ‘셀프 승인 위조 공문’을 만들어 관저 정문을 불법으로 통과하려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받아 공조수사본부가 임의로 도장을 찍은 다음 공수처 공문에 ‘관저 진입 허가’라고 기재한 쪽지를 붙였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와 관련해 “확정적인 건 없다”면서도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청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탄핵소추 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 들어”
- 공수처 “尹, 진술도 영상녹화도 거부…조사뒤 서울구치소 구금”
- [단독]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재판부’ 운영 검토
- 尹측 “체포영장 집행, 명백한 불법…체포적부심은 고려 안 해”
- 與 “공수처장·국수본부장 고발…직권남용, 불법체포 혐의”
- 이재명 “尹체포 안타까운 일…이제 민생 경제 집중을”
- 한쪽선 춤추고 다른쪽은 “이게 뭐냐”…엇갈린 한남동
- 尹 떠난 관저 머무르는 金여사, 경호는 그대로 유지
- 외신들 ‘尹체포’ 긴급 타전…BBC “분열의 한국정치 더욱 혼란”
- 尹측 “공수처, 탈취한 도장으로 관저출입 허가 공문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