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김건희 논문 표절"…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검토"

김철웅 2025. 1. 15. 14: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진 대통령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판단한 데 이어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15일 "숙명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하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석사가 취소되면 학칙상 박사 수여 요건도 사라지기 때문에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대학원위원회는 단과별 대학원장을 포함,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각에선 국민대가 박사학위 박탈에 소극적일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 여사는 2007년 박사과정 당시 작성한 논문에서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었는데, 이에 대해 국민대는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면서도 "논문의 질 문제는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아 검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숙명여대는 2년 이상 김 여사의 논문을 조사하다 지난달 말에야 '표절'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와 논문 부정행위를 최초로 알린 제보자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확정된다. 이후 대학 측이 표절 정도 등을 고려해 석사학위 취소 등을 검토한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