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배제 없다” 관저수색 불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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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인 가운데, 공수처 측이 제시한 윤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수처 측이 제시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윤 대통령 관저 등의 수색영장을 살핀 직후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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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인 가운데, 공수처 측이 제시한 윤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수처 측이 제시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윤 대통령 관저 등의 수색영장을 살핀 직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했다. 수색영장과 함께 이번 체포영장에서도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번 논란이 됐던 부분을 이번에 제외시킨 것은 수사기관이 스스로 지난 영장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해 지난 3일 집행 시도됐던 ‘1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논란이 일었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변화를 이유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시도는 불법적 침입이며,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이번 영장의 유효기간은 21일까지다. 일출 전과 일몰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법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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