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활동 블랙요원 정보, 中에 넘긴 군무원…무기징역 구형

수년 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중국인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정보사 군무원 A씨(50)에 대해 군 검찰이 최근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죄 행위로 인해 정보사의 해외 인적 정보망(휴민트)이 큰 타격을 입는 등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는 평이다.
14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용산구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등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 6205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무기징역은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에서 사형 다음으로 중한 구형으로, 군 검찰이 그만큼 A씨의 죄질이 나빴다고 판단한 셈이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17년 4월 중국 정보 요원이라고 밝힌 B씨에게 포섭돼 2022년 무렵부터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사 블랙요원 10명 안팎의 신상 정보와 정보사의 작전 계획, 부대 조직도 등을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보사의 팀장급 군무원이었던 A씨는 이런 군사 기밀 문서들을 대출 형식으로 가져와 무음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무단 수집해 중국에 소재를 둔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 그 대가로 A씨는 차명 계좌로 1억 620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군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횡령 등 5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초동 수사를 맡은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에게 군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해 군 검찰에 송치했지만, 군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일반 이적죄만 적용해 기소했다. A씨의 행위로 인해 블랙 요원들의 신상이 북한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기존 판례 등에 비춰 중국 동포 말투의 B씨가 북한 연계 공작원이란 걸 A씨가 확실히 인지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일반이적죄는 북한에 해당하는 적(敵)을 이롭게 한 행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등 외국 정부에 정보를 넘긴 경우에는 일반이적죄 항목 가운데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경우'를 적용해 처벌해왔다. 지난 2018년 전직 정보사 공작팀장이 중국·일본 정부에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을 넘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 유출 사건으로 정보사는 해외 인적 네트워크가 크게 타격을 입었고, 이는 조직 개편 논의까지 이어졌다.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이 사건으로 경질 위기에 몰렸다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손잡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12·3 비상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의 공소장에도 이번 사건이 계엄 세력에 포섭된 동기로 명시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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