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 멍석깔다 '꽈당'…국방부 "尹 관저 출입, 경호처 승인 필요"

강현태 2025. 1. 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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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한남동 관저 지역 외곽 방어를 주 임무로 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14일 공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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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경비단, 尹 관저 출입 허가했다"는
공수처 공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
국방부·경호처 "해당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알려진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인원들이 내려오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한남동 관저 지역 외곽 방어를 주 임무로 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14일 공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공지에서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조본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됨.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림"이라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도 별도 공지에서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해당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 당국은 관저 출입 승인과 별개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이 동원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영상 등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며 수방사 예하 55경비단·33군사경찰대 인원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인원 가운데는 일반 병사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가 관저 외곽 지역 경계 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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