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총 중무장' 관저 경호병력 포착됐다…2차 尹체포 임박 긴장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소총으로 중무장한 경호병력이 포착됐다.
경호처 관계자들은 이날 검은색 방한 장비와 모자를 착용하고 소총을 든 채 관저 일대를 순찰했다. 소총과 여분의 탄창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길쭉한 가방을 멘 모습에 이어 소총을 직접 들고 이동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호병력에게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며 "윤 대통령은 12일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페이스북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테러과 직원을 동원해 관저 주변 순찰을 지시했다"며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전술복·헬멧 등 복장을 착용할 것,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도 지시했다"고 썼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한 '무기 사용 지시'는 가짜뉴스"라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지난 12일 오후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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