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내란특검법에 대법 “기밀유출 위험”… 與, 삭제 추진

구자창,송경모 2025. 1. 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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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에 광범위한 압수·수색 특례 조항 등이 포함된 데 대해 대법원도 "전례가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야당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는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를 압수·수색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조항(19조)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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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압수수색 특례조항 논란
법원행정처 “한 번도 없었던 규정”
국민의힘, 자체 ‘계엄 특검법’ 검토
정동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에 광범위한 압수·수색 특례 조항 등이 포함된 데 대해 대법원도 “전례가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현 법안대로면 대통령실과 군, 국가정보원 등 주요 국가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유출될 위험성이 발생한다는 취지다. 과거와 달리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기소를 가능케 한 예외규정 역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을 삭제한 자체 특검법안 발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야당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는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를 압수·수색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조항(19조)이 들어 있다. 대통령실·경호처·국방부·국가정보원 등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를 문제 삼았다. 2차 내란 특검법안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기밀 등에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하면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며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따른 수정 문구도 제시했다.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을 지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우연히 압수한 경우 즉시 반환하고, 사본은 폐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여당은 20일의 특검 준비기간 동안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숨겨진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한다. 특검법 9조는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긴급성이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대 특검법에는 없던 내용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하려는 우회 조치라고 여권은 본다.

국민의힘은 이런 조항들을 뺀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야당이 역대 특검법에 없었던, 유례없는 조항을 여럿 넣었다”며 “적법 절차 원칙 위배 등 법리적인 문제 소지가 많아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 등을 논의한다.

압수·수색 특례 조항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지적에는 야당 내에서도 ‘검토할 만한 부분’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합리적 의견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준비기간 중 수사·기소 허용’ 규정에 대해서는 ‘유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속기간이 20일로 제한되는데, 이 시기에 특검이 출범해 준비기간과 겹칠 경우를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자창 송경모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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