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尹, 일 안해도 매달 2183만원…연봉 인상까지
정진용 2025. 1. 12. 1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0% 오른 2억6258만원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돼 직무정시 상태이지만, 헌법 재판소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매월 세전 약 2183만원, 세후 약 1450만원의 월급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0% 오른 2억6258만원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12일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대통령 급여가 지난해(2억5493만원)보다 765만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돼 직무정시 상태이지만, 헌법 재판소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매월 세전 약 2183만원, 세후 약 1450만원의 월급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공무원 임면권 등 권한은 잃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하다.
역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연봉도 2억356만원으로 책정돼 월 1696만원(세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소추 공무원의 급여를 전액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같은당 윤준병 의원은 관련 급여를 50% 삭감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한편, 국내외 입·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관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코스피 5500선도 내줘…개장 직후 6%대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첫 공판 출석…“재판, 선거 기간과 일치”
- 18년 만에 풀린 구글 고정밀 지도…미래산업 기회인가, 안보 리스크인가
- [속보] 코스피 8%대 폭락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20분간 거래 중단
-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수괴냐”…사퇴 압박
-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증거 인멸 염려”
- 100일 만에 전면 재개한 한강버스…긍정 반응 속 ‘환승 혼선’ 지적
-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8.6%…두 달 만에 5.7%p↑ [에이스리서치]
- 대통령이 언급한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도대체 뭐길래 [알기쉬운 경제]
- ‘사법개혁 3법’ 후폭풍…조희대 향한 탄핵론까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