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경호처 배속 장병 '볼모' 전락 우려, 신변보호 요청"

김도균 2025. 1. 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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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영장 집행시, 장병들에 대해 적극적 신변보호 조치 강구해야"

[김도균 기자]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측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다.
ⓒ 이정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10일,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에 대해 신변보호를 해 줄 것을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최근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2차체포영장 집행 시 체포방해에 동원된 초급간부와 병사들이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다는 복수의 제보를 확인했다"면서 "초급간부 및 징집된 병사들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실상의 '볼모' 내지 '인간방패'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과정에 경호처의 작전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단·55경비단 병사들이 '인간 방패'로 동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재 경호처 및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소속 초급 간부 및 병사들의 경우 외출과 외박이 제한되고, 관저 내 숙식과 교대 근무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취약한 법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란 공범들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내란공범들이 법적인 지위가 취약한 징집 의무병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케 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선 사실상 불법적 강제동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 수도 한가운데에서 자행된다는 참담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에 대한 방해를 시도하고자하는 내란 공범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인질'로 내몰린 병사들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신변보호조치를 현장에서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아울러 "초급간부 및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내란공범들이 자행하는 직권남용, 협박, 강요의 피해자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시 경찰관이 내란공범들 간의 즉각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저녁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장과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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