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대통령 경호 경찰부대들에게 "적법 근무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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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부대들에 '적법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저항할 경우 관저에 배치된 경찰부대가 그 지시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체포 저지가 경찰 경호부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경호처가 2차 체포 시도 저지를 지원해달라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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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저항할 경우 관저 배치 경찰부대가 응하지 않게 길 열어준 것
경호처 '타 기관'으로 간주…해당 부대 지휘 권한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

경찰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부대들에 '적법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저항할 경우 관저에 배치된 경찰부대가 그 지시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장, 22경호대장은 경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01경비단은 대통령 청사를, 202경비단은 관저 외곽을, 22경호대는 대통령 근접 경호를 맡는다.
공문에는 "타 기관에서 일반적인 업무 외에 별도 업무나 지원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휘계통 보고 후 지침에 따라 근무하라"고 밝혔다.
체포 저지가 경찰 경호부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경호처가 2차 체포 시도 저지를 지원해달라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경호처를 '타 기관'으로 간주하면서 이들 부대에 대한 지휘 권한이 어디까지나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경호처는 지난 7일 경찰청에 101·202경비단에 대한 지휘권이 경호처에 있다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때도 경찰청은 해당 부대는 경호처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고 일축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101·202경비단과 22경호대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 경호처 지휘를 받지만, 경찰청 소관으로 경찰청 지휘 역시 받는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경호처가 관저 경호 지원을 요청했지만, 101·202경비단은 응하지 않았다. 22경호대도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이 봉쇄됐다며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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