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IS] 뉴진스 하니 ‘불법체류 신고’에…서울출입국 “소속사 정리되는 대로 조치”

이주인 2025. 1. 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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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하니 (사진=IS포토)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와 관련해 국민신문고가 답했다.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이하 서울출입국)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려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향방에 달릴 전망이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자로, 국내에서 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비자인 ‘E-6 비자’ 연장이 필요하다.

하니는 어도어와의 계약으로 비자를 발급받았던 상태였으나 올 초 만기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뉴진스가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익명의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했다. 해당 내용에 서울출입국이 답변한 것이다.

어도어 측은 앞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뉴진스는 전속계약 종료로 보고 지난 4일 일본에서 개최된 ‘제39회 골든디스크’를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예정된 스케줄 활동을 마무리 한 바, 전속계약 유효 소송의 향방에 하니의 비자 만료 문제가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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