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저지 국힘 의원들 '현행범 체포' 가능한 이유
[임병도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질의하는 박주민 의원 |
ⓒ 국회방송 갈무리 |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과 법무부, 공수처, 경찰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발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모두 '적법하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 않느냐"며 추궁했고, 윤 대통령 변호인 측도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박주민 "천공이라도 적법하다고 해야 믿어줍니까?"
박주민 의원은 "형사 소송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영장이 적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본회의장에 있던 일부 의원들이 '한 사람'이라고 소리쳤고 박 의원은 "한 사람은 아니고 몇 명 더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아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이어 "천공이라도 나타나서 영장이 적법하다고 해야 믿어줄 겁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치시스템이 완전히 농락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현장을 국민들이 보시게 돼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이런 일을 멈추려면 여기 나와 계신 공수처, 경찰, 법무부, 법원 담당자를 포함한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이날 박 의원은 오 공수처장을 향해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느냐'고 묻자 오 공수처장은 "(국회의원이라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서는 이론(異論: 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참고하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기도 했다"면서 "따라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22대 공천 조건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2023년 3월 23일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수진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참석했습니다.
같은 해 6월 21일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를 비롯한 67명이 의원총회를 열고 포기 서약식도 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울 것"이라며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6일 한남동 관저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 |
ⓒ 김지현 |
https://omn.kr/2brgo).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인 경우 당연히 체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기 중이라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천 조건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행범 체포를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인간 방패'로 남을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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