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의 통보만 받아서…검찰, 김용현 제외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무혐의 검토 중
정혜선 2025. 1. 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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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인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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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인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던 데다 회의록 작성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의 통보만 받은 국무위원과 배석자들에게 내란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김 전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명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회의에 참석한 최 권한대행과 김명호 장관, 송미령 장관, 신원식 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팀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한 총리와 국무위원 등을 입건한 경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도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박성재 장관 등은 앞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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