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체포 집중… 실패 땐 ‘구속영장·기소’ 검토할 가능성

신지호,한웅희 2025. 1. 1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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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방안에 대해 '현 단계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재차 실패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 또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맞지 않아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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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측이 낸 방안 원칙 위배”
국회의원도 공무집행방해 적용
윤측 “계엄 목적 달성 못할까 걱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방안에 대해 ‘현 단계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재차 실패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 또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맞지 않아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정치권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도 현재 수사 일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출범에 3~4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고려하며 계획을 짤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일 발부된 2차 체포영장 기한은 3주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차 집행도 불발될 경우 체포를 고집하기보다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는 방안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내부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기소된 만큼 윤 대통령도 빠르게 재판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기소하는 등 지금까지 군·경찰 지휘부 총 8명을 구속 기소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2차 체포영장 집행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 이후 시나리오는 아직 먼 얘기”라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국회의원도 공무집행방해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발송하며 압박에 나섰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불법 영장 집행 명목으로 침입한 공수처 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150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의도했던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을 통해 탄핵 폭주 등 심각성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혼란이 생겼는데 이게 극복되면 계엄이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는 대신 장외 여론전을 편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대한) 요구를 하더라도 장외가 아니라 먼저 선임계를 내고 정식 면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호 한웅희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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