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알아듣는 줄"…중국어로 범죄사실 말한 중국인, 中 유학파 경찰에 '딱 걸렸네'

허찬영 2025. 1. 9.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어에 능통한 경찰관 앞에서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다 범죄 사실이 발각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중국인들의 대화 속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경찰관은 대학 시절 약 4년의 중국 유학 경험과 경찰 입직 후 4년 6개월의 외사과 근무 경험이 있어 중국어에 능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중국 국적의 남성 2명,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중국어로 대화 내용 알아듣고 이를 근거로 추궁한 끝에 범죄 증거 포착
ⓒ뉴시스

중국어에 능통한 경찰관 앞에서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다 범죄 사실이 발각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유상화물운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 접수 후 화물차량을 확인해 차주인 중국인 남성 A씨에게 혐의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A씨는 "단순히 친구 집에 놀러 왔으며 의자를 옮겨주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출동 경찰은 A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중 중국어로 '대가 없이 말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이를 근거로 A씨를 추궁한 끝에 운반 중이던 이삿짐 등을 발견했다.

이들은 유학비자를 받고 한국에 체류 중임에도 무허가 화물운송업을 함으로써 체류 자격 외의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중국인들의 대화 속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경찰관은 대학 시절 약 4년의 중국 유학 경험과 경찰 입직 후 4년 6개월의 외사과 근무 경험이 있어 중국어에 능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