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씨(79)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이엠에스 2인자'로 불리는 김아무개(23)씨에게 징역 7년 형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대전지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JMS 교주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JMS 2인자 정조은 씨를 비롯한 8명의 간부들을 준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준강간방조,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명석의 출소(부활로 표현)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을 촬영한 사진. |
ⓒ 대전지검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불복 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17년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인정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들을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정씨의 성적 접촉을 수용했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라며 유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고, 이 과정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를 자꾸 떠올려야 했고 정씨가 자신의 범행을 줄곧 부인하면서 긴 시간 다시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라며 "피해자들은 제이엠에스 신도들로부터 인신공격 등 2차 가해를 당하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들의 제출한 피해를 입증하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면서 1심 23년형보다 7년 감형됐다.
정씨는 이날 대법원 확정 사건 외에도 신도 성폭력 혐의(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5월에는 신도 2명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1월에는 신도 8명에 대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가 기소됐다.
앞서 정씨는 2008년 여성 신도 4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이엠에스 2인자'로 불리는 김아무개(23)씨에게 징역 7년 형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이엠에스 민원국장 김아무개(52) 씨는 징역 3년, 또 다른 간부에 대해서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인자 김씨는 정명석을 '메시아'라며 신도들을 달아나지 못하게 세뇌해 성범죄에 동조했고, 민원국장 김씨는 도주한 신도들을 공항까지 쫓아가 체포하고, 정명석이 갇혀 있는 동안 신체가 노출된 신도들의 사진을 보내준 혐의가 인정됐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