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준석이 띄운 회심의 '해임카드'…정작 허은아 '직인' 없이 못한다

이동우 2025. 1. 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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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허은아 대표 해임을 추진하기 위해 꺼내든 '당원소환제'가 당대표 직인 없이는 사실상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허 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게 될 당원소환제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현재 개혁신당 당헌·당규에는 부재한 상황이다.

최고위원회를 통해 당대표 서명을 우회하는 예외 조항을 당헌·당규에 신설할 경우 당원소환제 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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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해임 위해 꺼내든 '당원소환제'
당규 제5조 당대표 직인 예외규정 부재
허 대표 날인 없이 K보팅 등 시행 불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허은아 대표 해임을 추진하기 위해 꺼내든 '당원소환제'가 당대표 직인 없이는 사실상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허 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게 될 당원소환제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현재 개혁신당 당헌·당규에는 부재한 상황이다.

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개혁신당은 허 대표의 직인 날인 없이 당원소환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원소환제는 당원이 당직자의 파면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보통 '재신임 투표'로 진행한다. 핵심은 당원들이 당원소환제를 의결하더라도 최종 시행을 위해선 허 대표가 직접 날인한 직인이 필수요건이라는 점이다. 허 대표가 대표직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자신의 해임을 요청한 당원소환제에 날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문제는 개혁신당의 소환제 시행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당헌 제6조2항 및 당규 제5조의 부실함에 있다. 당헌 제6조2항에 따르면 당원이 당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수행의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당규 제5조에는 총 4가지 당원소환제 시행 규정을 담고 있으나, 대표의 날인 거부 시 대응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현재 누락된 상태다. 당규에는 청구인 자격을 으뜸당원으로 하고, 전체 으뜸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 요건 충족 시 당원소환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으뜸당원은 당비를 낸 당원으로 국민의힘의 책임당원과 유사하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뒤에는 이준선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당초 이 의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K-voting) 시스템을 활용해 허 대표의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보팅 시스템 역시 허 대표 직인이 날인된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 측에서 시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 관계자는 "K보팅 신청서에는 해당 정당 및 정당의 위탁을 받은 투표 등 모두 대표자의 직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고위원회를 통해 당대표 서명을 우회하는 예외 조항을 당헌·당규에 신설할 경우 당원소환제 시행이 가능하다. 현재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6명으로 허 대표, 조대원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등 4명이 의결하면 개정 작업이 가능하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허 대표가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당대표는 당무를 총괄하고 최고위원회의, 확대당직자회의 등 주요 회의의 개최 및 당헌·당규 관리 책임 등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허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작업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내홍을 장기화할 경우 조기 대선을 준비 중인 이 의원 측이 불리해질 수 있다.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당원소환제는 당대표를 신임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묻는 재신임 투표의 성격이 될 것"이라며 "주제는 간단하지만, 절차에 있어 대표의 직인 여부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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