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수본간 메신저" "재판부가 권유"…잦아들지 않는 '사법절차 공정성' 논란
'내란죄 철회' 둘러싼 '헌재' 교감 의문도
민주당 "내란죄는 형사법원이 정할 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과 국가수사본부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 '내통' 논란을 낳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한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권유했다는 등의 의혹까지 터져나오며 이를 둘러싼 국민적 의구심도 증폭되는 중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속도전을 위한 내란죄 철회에 이어, 투트랙으로 관련 수사기관을 향해 현직 대통령 체포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거센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상식 의원의 야당과 경찰이 내통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있는 여권의 공세가 고조되고,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 역시 일파만파하고 있다.
특히 이상식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올린 페이스북 메시지가 최근 사법절차 공정성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이 의원이 올린 글은 "어저께와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우리 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 의원은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거쳤다.
이후 수정된 게시글에서는 '메신저 역할'이란 부분은 제외되고 "어저께와 어제만해도 무지 바빴다.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란 문구로 변경됐음이 확인 가능하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페이스북은 7일 오후 게시됐고, 공교롭게도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함께 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7일 저녁 재발부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의원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국가수사본부의 내란죄 수사 기밀을 상호 공유하고 회의와 의사 연락을 통해 수사 방법을 상의하여 진행하는 등 민주당이 사실상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지휘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정상적인 수사체계를 무너뜨리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며 고발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튿날인 9일 오전 대검찰청에 이상식 의원과 국수본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다.
후폭풍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야당 국회소추단의 결정을 두고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사법리스크 시계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탄핵소추의 주된 이유였던 내란죄를 철회해 탄핵심판이 빠르게 처리되게 하고 '내란죄 유무'는 형사법정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주진우 의원은 '탄핵소추인단 변호사는 왜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는 말을 했을까'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끄는 탄핵소추인단의 변호사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서 '그게 재판부가 우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녹취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그 발언을 한 변호사 본인은 내란죄를 빼는 것이 '재판부의 의중이자 권유'라고 느꼈다는 뜻이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탄핵소추인단 변호사가 왜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썼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한 채 얼버무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이 각하·기각될 위험성이 커지는데, 탄핵소추인단 측이 '재판부의 권유 내지 힌트' 없이, 내란죄를 자신 있게 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게 아니고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라며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 대통령 직무를 계속 하는 게 적정한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해달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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