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관할권 또 언급…“중앙지법에 영장청구 땐 재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주기용”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무효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선 기소하라,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이라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그렇지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혼란과 갈등, 분열이 생기고 있고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국민과 경찰 공무원, 경호처 직원들과 여타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선량한 국민과 공무원들이 희생돼선 안 되기에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작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체포·구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 국민 투표로 선출된 최고 대의기관인 대통령을 불법을 자행하면서 체포하려는 건 내란”이라며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집행한다는 것도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출석 일자나 기관이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며 “영장이 어느 법원에 청구되는지 등과 경호나 신변 문제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관할은 분명히 중앙지법이다. (공수처법에) 예외적으로 주거지 기준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이는 피의자의 이익이나 사정을 감안했을 때의 예외적 경우”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무수하다. 유명 정치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피의자 조사가 아무 의미 없었던 적이 많다”며 “영장을 청구할 만큼 증거가 확보됐다면 기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이들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삭제’ 논란에 대해 “탄핵소추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부분이 80%”라며 “식당에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들어가면 갈비탕이냐, 아니냐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라고도 했다
반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차 체포 시도에 관해) 경찰과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내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공수처 측에서 “민원실에 맡겨 두라”며 면담을 거부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 측은 “수사팀에 선임계를 내러 왔다고 전화 연락이 와서 지금 면담할 상황이 아니고 면담은 선임계를 낸 다음 상황이라는 절차를 설명했는데 그냥 돌아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민·최서인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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