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가 도청?”...합의금 1400억 낸다는 애플
정혜승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hs_0102@naver.com) 2025. 1. 8. 17:36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비자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시리 데이터를 마케팅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한 적이 없다고도 해명했다. 이와 관련 애플은 8일(현지 시각) 입장문을 내고 “시리는 처음부터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설계됐다”면서 “데이터는 마케팅 프로필에 사용된 적 없고, 누구에게도 판매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애플은 시리 관련 의혹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비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금 규모는 9500만달러(약 1400억원)에 달한다. 소송 청구인들은 시리가 몰래 활성화돼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엿들었다고 주장했다. 시리가 사용자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이 데이터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제공됐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안에 따르면 합의 승인 시 시리가 탑재된 아이폰 등 기기 한 대당 보상금 최대 20달러가 지급된다. 대상은 시리 기능을 도입한 2014년 9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해당 기기를 보유한 미국인이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1인당 최대 5대다.
애플은 “2019년 끝난 ‘3자 그레이딩(3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고자 합의안을 낸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시리 녹음 내용이 사용자 타깃 광고에 활용된다는 주장을 부인해왔다. 애플은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시리에 요청한 내용을 시리 학습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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