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선임계 내러 갔지만 거부당해"…공수처 "접수 안 돼"
윤석열 대통령 측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는 선임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임계를 오늘 공수처에 제출하고 논의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통화를 시도했는데 일절 거부했고, 직접 선임계를 전달하려고 했더니 민원실에 맡겨 놓으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9일이나 10일에 만약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선임계를 내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협의가 필요하다. 우리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쪽도 변화가 있기를 바라서 했는데 일차적으로 잘 안됐다”며 “추후 갈등이나 무리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다. 불필요한 희생이나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 선임계 제출에 관해 “거부한 적은 없다”며 “선임계를 거부한 게 아니라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됐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에 선임계를 내러 왔다고 전화 연락이 와서 지금 저희가 면담할 상황이 아니고 면담은 선임계를 낸 다음 상황이라는 절차를 말했는데 그냥 돌아가신 것”이라며 “현재까지 선임계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담이든 논의든 선임계가 들어온 다음에 변호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돼야 하는 것이고 아닌 사람이 할 수는 없다”며 “하루 종일 (신임 검사) 면접 일정이 있어서 (면담할) 상황 자체가 안됐다”고 덧붙였다.
또 선임계는 민원실에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면서 “변호사들은 다 (제출 방법을) 안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부터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지난달 31일부터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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