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특검 부결 시 '외환죄' 포함 2차 특검법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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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가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앞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의결할 예정"이라며 "만약 부결된다면 민주당에서는 바로 외환유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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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남소연 기자]
▲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
ⓒ 남소연 |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앞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의결할 예정"이라며 "만약 부결된다면 민주당에서는 바로 외환유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유치죄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환을 유치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과정에서 계엄의 명분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특검법이 부결될 걸 전제로 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오늘 투표는 해 봐야 안다. 가결이 되면 그때 다음 상황을 정해야 하고, 부결되면 다른 죄를 더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내란 특검법에 포함하지 않은 정황이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아진 만큼 (새로운 혐의를) 포함해 다시 한번 (특검을 추진해) 의결 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가결된다 하더라도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때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양심에 따라 표결해야, 재의결 거듭할수록 이탈표 많아져서 기대"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 재의결 가결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과의 물밑 접촉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날 황 대변인 역시 국민의힘 이탈표 수를 묻는 질문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재의결을 거듭할수록 이탈표가 점점 많아져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에서 지난해 12월 계엄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냐"며 "무장한 계엄군의 침탈 속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반대했던 당시의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 달라"며 내란 특검법 재의결 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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