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임기 연장 무효' 가처분 기각...직무 유지

신상호 2025. 1. 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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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권 성향 EBS 이사들이 '유시춘 EBS 이사장의 임기 연장은 무효'라면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3일 강규형, 신동호 등 EBS 이사들이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여권 이사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EBS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회가 정할 수 있고, 이사장 임기에 대한 결의는 정족수를 맞춰 적법하게 의결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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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권 이사들이 '이사장 교체' 주장하며 낸 가처분 소송 기각

[신상호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 2024년 5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법원이 여권 성향 EBS 이사들이 '유시춘 EBS 이사장의 임기 연장은 무효'라면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3일 강규형, 신동호 등 EBS 이사들이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 이사들은 지난 2024년 10월 EBS 이사회에서 의결된 유시춘 이사장 직무 수행 연장에 대한 확인 안건을 무효라 주장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초 EBS 이사회(제8기) 임기는 지난해 9월까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되면서 방통위의 차기 이사 선임 작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후임 이사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에 따라 기존 이사진이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여권 이사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EBS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회가 정할 수 있고, 이사장 임기에 대한 결의는 정족수를 맞춰 적법하게 의결됐다고 봤다. 가처분을 제기한 여권 이사 측은 즉각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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