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윤석열, 반드시 구속된다

이충재 2025. 1. 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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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체포 시도, 사전 구속영장, 기소 후 법정구속 등 신병 확보 수단 줄줄이 이어져

[이충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8.29
ⓒ 연합뉴스
내란 수괴 피의자인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버티고 있지만 체포·구속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경찰이 주도권을 쥔 2차 체포 시도와 무산시 이어질 사전 구속영장, 기소시 법정구속 등 줄줄이 이어질 신병 확보 수단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입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측이 탄핵 심판 출석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출석시 체포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대통령 신분에 따른 경호를 받지 못하게 될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오면 '관저 농성'이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성공 여부입니다. 조만간 진행될 이번 체포는 1차 체포 때와는 다른 양상이 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경찰이 6일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훨씬 많은 인원을 투입해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는 작전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대 해산 경험이 많고 평소 진압 훈련을 일상적으로 해온 경찰로선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는 게 경찰 안팎의 전망입니다. 경찰 지휘부는 한남동 관저 내부와 경호처 직원 동선 등을 파악해 충분한 도상작전을 거친 뒤 집행할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우려되는 대목은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한 유혈 충돌 가능성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일부 경호처 직원은 개인화기를 휴대했고, 실탄 지급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선 실제 경호처 직원들이 발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호원 수칙에는 경호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 등으로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무력 충돌에 대비해 경찰특공대 투입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경호처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내부 균열을 노린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이번에도 체포에 실패하게 되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구인도 거부한다면 신병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체포와 구속은 무게가 다르다는 점에서 그때도 경호처가 윤석열의 사병 노릇을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윤석열이 구속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게 되면 공수처는 윤석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바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1심 재판부는 유죄판결과 함께 법정구속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 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6개월 가량의 시일이 걸릴 개연성이 높습니다.

윤석열을 체포·구속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윤석열의 헌재 출석을 체포의 기회로 삼자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지난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석열이 직접 출석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까지 체포되지 않는다면 헌재에서 대기하다 영장을 집행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윤석열이 헌재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윤석열을 체포·구속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재의 파면 결정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입장문에서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강변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윤석열이 파면됐을시 더 이상 지금의 경호체제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조계에선 현재의 탄핵 심판 일정으로 볼 때 대략 2월 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많습니다.

윤석열의 목표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그 사이 보수 결집을 유도해 전세를 뒤집자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잠시 체포와 구속을 늦출 순 있어도 내란 우두머리가 사법적 단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길어봐야 윤석열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한 두달에 불과합니다. 합법적인 법 집행을 무시하는 행태와 극우 시위대 선동 등은 내란죄에 더해 탄핵의 사유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윤석열만 이런 자명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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