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헌법재판관까지 고발하는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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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내란 혐의자들이 관련 사법절차에 반발하며 '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또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수사기록 제출을 강요하여 김 장관의 재판 받을 권리와 비밀 누설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과 한몸이 되어 대통령 탄핵몰이를 하겠다고 공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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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7일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과 수사기록 및 공무상 비밀 유출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이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국회 탄핵소추인단 쪽 수사기록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절차를 이끌었던 수명재판관 두 명 중 한명이었다. 변론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 채택은 이 재판관과 함께 정형식 재판관이 같이 한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정 재판관은 빼고 이 재판관만 콕 찍어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는 탄핵심판 재판관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김용현 장관의 수사기록을 제출받고 김 장관의 재판 받을 권리 및 개인정보, 수사상 비밀 및 사회적 평가의 저하를 노린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수사기록 제출을 강요하여 김 장관의 재판 받을 권리와 비밀 누설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과 한몸이 되어 대통령 탄핵몰이를 하겠다고 공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수사기록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지자 헌재는 '법원이 공무소 등에 필요한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지난 3일 수사기록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채택하는 일이 헌법재판소법에 어긋나지 않고, 심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1월 6일자로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세 곳에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했다고 공지했다. 천재현 공보관은 윤 대통령 쪽과 여권에서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헌재는 양심에 따라 심판하고 있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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