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반드시 파면돼야" 정치학자가 말한 2가지 이유

박소희 2025. 1. 7. 17: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상응 교수 "포고령 하나로 한국을 권위주의 국가 만들어"… '나쁜 선례'도 우려

[박소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조은주 처음헌법연구소장, 노희범 변호사,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정책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 경실련
"정치학자인 저의 눈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는)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

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가 한 말이다. 그는 "법적 논의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어야 한다"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다. 하 교수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으로 복귀한다면, 어제(6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질문이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회견에서 미국 취재진은 블링컨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북한·러시아·중국과 비슷한데, 이 일로 미국과 갈등을 빚을지 물었다(관련 기사 : 블링컨 "윤 대통령 조치에 심각한 우려…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 https://omn.kr/2brcq).

하 교수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알려진 계엄,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다시 돌아와서 임기를 멀쩡하게 채우면,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냐'고 할 때 어떤 답이 가능하겠나"라며 "밖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 답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 연합뉴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 교수는 "우리 내부를 봐도,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살아 돌아와서 임기를 채운다면 다음 대통령도 '필요하면 내가 계엄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선례를 남긴다"며 "이러면 87년 헌법체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틀을 깨는 엄청난 선례"라고 강조했다. 국민 손으로 뽑은 대의기관인 국회를 침탈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제도를 사실상 부정한 윤 대통령의 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하 교수는 "권위주의 국가는 행정·사법부가 멀쩡하게 돌아가더라도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한 사람의 뜻에 좌지우지되거나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법을 만든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되는 핵심 기구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고령 1호에서 국회를 실질적으로 정지시키려고 한 것은, 그 문장 하나로 멀쩡했던 민주주의 국가를 권위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하 교수는 윤 대통령과 여권에서 비상계엄 등을 합리화하며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라고 주장하는 것에도 "입법독재는 없다, 정치학 공부하면서 처음 듣는다"고 응수했다. 그는 "독재는 법을 집행할 때다. 행정부가 독재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탄핵을 남발한다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지 몰라도 그게 입법독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권한대행 등) 그 자리를 메울 메커니즘이 마련돼있기 때문에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대통령까지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어준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 번 정말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라며 "무시만 할 게 아니라 계속 내버려두면, 이 부정선거론이 확산되면 결국 우리 손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대표를 뽑는 선거 제도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계속 민주주의를 하고,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 쪽 주장의 여러가지 법적 문제점 중 '통치행위론'의 허상도 다뤄졌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통치행위론은 폐기된 이론"이라며 "1997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 확대를 두고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소추위원들과 상관 없이, 헌재에서 내란죄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워낙 중요하고 심판의 이익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