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살해 계모, 징역 17년→30년…살인 고의 인정

김정연 2025. 1. 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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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2023년 2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친부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계모는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돼 7일 30년형을 새로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인천 아동학대살해’ 사건의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오전 계모 A씨에 대한 아동학대살해 등 사건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망 가능성 알고도 학대… 아동학대살해 인정”


재판부는 이날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에게 살해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반인륜적‧인격파괴적‧반사회적 학대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30년형과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친모를 닮았다’ ‘너 때문에 유산했다’는 등의 이유로 B군을 학대한 것도 짚으며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학대행위도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B군이 사망한 뒤에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으로 지칭하며 스트레스와 분노를 여과없이 B군에게 표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도 했다.

B군의 생전 일기장 내용도 양형이유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B군은 학대당할 때마다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용서를 구하며, 피고인의 애정을 갈구하는 내용을 빼곡하게 기록했다”며 “사망 무렵에는 12세 아동이 작성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기재돼있는데도 피고인은 철저히 냉대하며 학대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당시 11세였던 의붓아들 B군을 집에서 때리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장기간 학대‧방임을 이어오다 2023년 2월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됐다.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B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그러나 당초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살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이날 재판이 열렸다.


친모 “사과 없는 피고인… 학대 사망 아이들 빛 되는 판결이길”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판결 내내 일어서서 손을 앞으로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들었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는 재판부의 말에 방청석에선 탄성과 울음소리가 나왔다. 선고가 끝난 뒤 박수를 치며 “합당한 판결이십니다!”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해 울면서 선고를 지켜본 B군의 친모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을 만나 “맞는 판결로 돌아오는 데 너무 오래 걸렸고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 너무 힘들었지만, 집에서 학대 당한 애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사망하는데 아들의 판결이 한 줄기 빛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서 들은 학대 내용 중 어느 하나도 마음 아프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단 한번도 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게 너무 괘씸하다”며 “아들 기일이 가까워오는데 가서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나쁜 사람 조금이라도 벌했으니까 편히 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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