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 '대북송금'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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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사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바 있는데, 사선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접수된 후 몇 차례 소송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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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접수 후 변호인 선임 않다가 지난달 소송 접수통지서 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사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바 있는데, 사선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명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접수된 후 몇 차례 소송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하루 앞두고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사선 변호인 선임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오는 23일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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