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란죄 없었다면 탄핵소추안 통과 안돼…헌재 당연 기각"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번 윤통 탄핵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으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부연했다.
與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조기대선 직행 위한 꼼수”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계엄 직후부터 걸핏하면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해 ‘내란 수괴’, ‘내란 동조 집단’ 등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를 계속 자행해 왔다”며 “그러다가 슬그머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며 “또한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내란죄 빼면 탄핵 인용돼도 국민 납득 못해”
이양수 사무총장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지우려는 것은 누가 봐도 (의도가) 뻔하다”며 “법과 절차를 따져보니 이재명 대표 옹위를 위한 속도전에 걸림돌이 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온 유승민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내란죄를 빼면 국민이 납득을 하겠나”라며 “신속한 재판이 돼야 하지만 탄핵은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이자 본질이 내란”이라며 “내란죄를 빼고 탄핵 심판을 해서 결론이 나오면 탄핵이 인용돼서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국민적 승복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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