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홍준표 시장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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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가 명태균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12.3 내란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명태균에게 최소 8회 이상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홍 시장과 측근인 박아무개, 최아무개씨를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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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참여연대는 7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내란선전죄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조정훈 |
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명태균에게 최소 8회 이상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홍 시장과 측근인 박아무개, 최아무개씨를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발표한 '12.3 내란 사태'를 '해프닝'이라고 옹호하고 1차 탄핵표결이 부결된 날 '참으로 다행'이라는 글을 SNS에 게시해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태균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명태균은 최소 8회 이상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뿐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아무개씨는 대구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 4만4000여 명의 이름과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명태균에게 넘겼고 명태균은 여론조사에 응답한 유권자의 신상정보와 후보별 응답 결과 등을 정리한 파일, 즉 로데이터(Raw Data)까지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내란사태 이후 "비상계엄 선포권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거나 "내란죄 프레임은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 "한동훈과 레밍들의 배신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배신자들은 모두 제명 처리해라" 등의 글을 SNS에 게시해 내란 사태의 종식을 저지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대구시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장이 된 후에도 퇴행과 독주로 대구시정을 망쳐왔다"며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내란동조자를 자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대구참여연대 정책위원인 이동민 변호사와 강금수 사무처장이 7일 오전 대구지검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 대구참여연대 |
최 변호사는 "선거 관련해 8번이나 여론조사를 하고 그 조사비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며 "검사 출신이 이걸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홍 시장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선거 캠프 밖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며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들 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홍 시장은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10%의 패널티가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8차례나 했고 캠프 공식 사무원이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것을 몰랐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내란 원조 동상을 세우고 그 동상을 앞세워 권좌에 앉겠다는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홍준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구시민, 대구 유권자, 대구 주권자가 심판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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