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혐의 고발’ 이상민도 ‘비화폰’ 썼다…역대 행안장관 중 유일

박재현,신지호 2025. 1. 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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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사임 후 대통령경호처에 반납
윤건영 “비화폰 지급 사유 등 철저 수사 필요”
공수처, 이상민 고발 사건 수사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임 당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행안부 장관 중 비화폰을 사용한 것은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사태 핵심 피의자들이 비화폰으로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을 고려할 때 이 전 장관이 비화폰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행안부로부터 확보한 ‘장관에게 지급된 비화폰’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재임 시절 비화폰 1대를 사용했다. 행안부는 “대통령경호처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지급한 비화폰 1대는 장관 사임 후 대통령경호처로 반납됐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의 재임 중 비화폰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재임 중에는 비화폰의 존재에 대해 행안부에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행안부는 장관 사임 후 이 전 장관이 그간 경호처를 통해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을 비서실을 통해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비화폰의 통화 내용은 보안 사항이나 사용 현황 등에 대해서는 부처가 보고를 받는다. 행안부는 “이 전 장관의 비화폰 보유 사실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대 행안부 장관 중 비화폰을 사용한 장관은 이 전 장관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홍윤식 전 장관과 문재인정부 시기 김부겸·진영·전해철 전 장관도 비화폰을 지급받지 않았다.

비화폰은 도·감청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로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에 주로 활용된다. 대통령경호처가 관리·담당하는데, 비화폰 통화내역을 파악하려면 용산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 확보가 필수적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 전 장관의 비화폰과 관련된 공문 내역과 공용 휴대전화는 행안부로부터 확보했으나 경호처로 반납된 이 전 장관의 비화폰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전 장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역시 이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하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8일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지방 일정 도중 급히 서울행 KTX를 타고 올라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계엄 직후인 지난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안가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불승인해 무산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령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발언해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평소에 계엄에 대해 생각이라도 했으면 계엄의 요건 등 공부라도 해뒀을 것”이라며 내란 동조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정부 출범 때부터 행안부 장관을 맡아 윤 대통령을 보좌한 최측근으로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충암파’로 불린다. 이 전 장관은 민주당이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가 있다며 탄핵을 추진하자 지난달 7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건영 의원은 “역대 한 번도 비화폰을 사용하지 않았던 행안부에서 장관이 부처도 공식적으로 모르게 비화폰을 받아 사용했다는 것은 불법 계엄 등 내란 범죄 도모와의 연관성이 상당히 의심된다”며 “비화폰 지급 사유 및 경로, 내용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신지호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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