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업체·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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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자제품 업체와 대표, 임원 등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A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벌금 1,000만원, 대표 B(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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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체 벌금 1천만원·대표 집유 선고
광주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자제품 업체와 대표, 임원 등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A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벌금 1,000만원, 대표 B(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사 등 경영진 2명에도 각각 징역 5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A업체는 지난 2022년 11월 7일 밤 9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소재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야간작업 중이던 20대 노동자 A씨가 약 1.8t 무게인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전도 방지 조치나 지휘자 없이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회사 대표이사 A씨를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회사 운영총괄 사장과 생산부 이사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회사 이사에게는 이번 사고 발생으로 노동청 특별감독을 받으며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공장을 가동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근로자가 혼자 작업하게 했고, 안전모를 쓰지 않고 코일 전도 방지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위험하게 장기간 작업하는 것을 방치했다”며 “다만, 사고 원인이 피해자의 위험한 작업방식에 있었고, 회사 측이 사후 안전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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