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까지 완화

배군득 2025. 1. 7.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져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인포그래픽. ⓒ산림청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다.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