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교통복지 향상” … 창원특례시, 생활 밀착 주차공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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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올해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시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공영·공유주차장 47개소 1017면을 확충하기로 했다.
도심 주차문제는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고 주차시설의 공급에도 한계가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차 인프라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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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올해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시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공영·공유주차장 47개소 1017면을 확충하기로 했다.
도심 주차문제는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고 주차시설의 공급에도 한계가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차 인프라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먼저 공영주차장은 총 7개소 417면을 조성한다. 양덕1동, 양덕2동, 여좌동, 합성1동, 소계동 일원 구도심지 및 상가지역 인근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5개소 334면과 도내 최초로 설치하게 되는 캠핑용 차량 전용 주차장은 의창구 소계동과 진해구 죽곡동 2개소 83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주차장은 공공·종교시설 및 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개방해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는 열린주차장은 5개소 150면, 유휴 공한지나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은 35개소 450면을 조성할 예정이다.
열린주차장 사업에 참여하는 소유자에게는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공한지 임시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열린 주차장이나 공한지 주차장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건물(토지) 소유자는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2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생활밀착형 주차공간 확충 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며 “올해는 공유주차장을 대대적으로 조성해 이웃 간 주차 편의 증진은 물론 공유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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